1.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확대 및 최대지급액 인상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확대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합니다.
▣ (재산요건)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 (최대지급액) 10% 수준 인상
2023년 근로장려금 개정안
근로장려금 | ||
현행 | 개정안 | |
단독 | 150만원 | 165만원 |
홀벌이 | 260만원 | 285만원 |
맞벌이 | 300만원 | 330만원 |
2023년 자녀장려금 개정안
자녀장려금 | ||
현행 | 개정안 | |
자녀 1명당 | 70만원 | 80만원 |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상향합니다.
▣ 연금저축 납입액은 400만원→600만원까지, IRP등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700만원→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였으나, ’23년 부터는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 중 세액공제 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부터,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3.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 추진배경 : 퇴직자 세부담 경감
• 주요내용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상향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22.7월)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합니다.
▣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근속연수 : 5년 이하
현행 : 30만원×근속연수 개정안 : 100만원×근속연수
6∼10년
현행 :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개정안: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년)
11∼20년
현행 :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개정안 : 1,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현행 :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개정안 : 4,000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
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세부담상한 조정 및 기본공제금액 상향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3억원 이하 0.6% (2주택이하)1.2%(3주택 이상) -----> 개정 : 0.5%(2주택이하, 3주택 이상)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8%(2주택이하) 1.6%(3주택 이상) -----> 개정: 0.7% (2주택이하, 3주택 이상)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2주택이하) 2.2%(3주택 이상) -----> 개정: 1.0% (2주택이하, 3주택 이상)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6 %(2주택이하) 3.6%(3주택 이상) -----> 개정 : 1.3%(2주택이하) 2.0%(3주택 이상)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6 %(2주택이하) 3.6%(3주택 이상 -----> 개정 :1.5%(2주택이하) 3.0%(3주택 이상)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2%(2주택이하) 5.0%(3주택 이상) -----> 개정: 2.0%(2주택이하) 4.0%(3주택 이상)
94억원 초과 3.0%(2주택이하) 6.0%(3주택 이상) -----> 개정 : 2.7%(2주택이하) 5.0%(3주택 이상)
법인 : 3.0%(2주택이하) 6.0%(3주택 이상) ----> 개정 : 2.7%(2주택이하) 5.0%(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 세 부담 상한의 경우 종전에 다주택과 그 외 일반주택을 이원화하여 운영하던 것을 150%로 단일화하였습니다.
또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개인이 보유한 1세대 1주택 외의 주택의 경우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여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였습니다
5.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
▶ 현 행
① 고용증대 세액공제(모든 기업)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②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중소) : 고용증가인원(2년) ×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 공제율(일반 50%, 청년ㆍ경력단절여성 100%)
* 청년 범위(①, ②): 15~29세
③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중소, 중견) :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2년) × 공제율(중소 30%, 중견 15%
▶ 개 정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구분 공제액
-위의 왼쪽 표 참고
▶ 현 행
④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중소, 중견) : 정규직 전환 인원(1년) × 공제액(중소 1,000, 중견 700)
⑤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중소, 중견) :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1년) × 공제율(중소 30%, 중견 15%)
▶ 개 정
■ 추가공제 : 인원수 × 1인당 세액공제액(1년)
구분 공제액 (단위: 만원)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 1,300(중소기업) , 900(중견기업)
5. 근로소득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까지 확대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추진배경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체계를 단순화하고 영화관람료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며 제도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합니다.
▣ (공제한도 통합 단순화)
총급여 공제한도: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300만원 100만원
도서공연 등 300만원 해당없음
▣ (영화관람료 추가 및 대중교통 공제율 상향)
<현 행> 구분 공제율 <개 정> 구분 공제율
➊ 신용카드 15% ➊ 신용카드 15%
➋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➋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30%
➍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➍ 전통시장 대중교통 40%(8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80% 상향
▣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100만원 한도)
*2022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 중 2021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 20%를 추가 소득공제 (2023년 2월 연말정산 반영)
▣ (적용기한) 2022년 12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단, 영화관람료 사용분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7.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22년 → ’23년)합니다.
* 「상가임대차법」 상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세액공제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8.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종합부동산세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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