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추진배경
1.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부모 세대의 대거 퇴직에 따라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위험군으로 부상
2.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여 빈곤의 대물림 차단 대책 필요
3.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
①연령기준
Case1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Case2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② 소득기준
Case1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Case2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인 청년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단, 자활근로사업은 인정)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 (제외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③ 가구기준
Case1,2 공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가능
** 소득은 공적자료 기준으로 조사, 공적자료로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용
④ 가구재산
Case1,2 공통 :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Case1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Case2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①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됨.
단,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가입 후 3개월 이내의 가입자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 희망저축Ⅱ와 동일)
② 교육(총10시간) 기준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자산형성포털-LMS을 이용하여 교육 이수 (소득환산의 예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적립기간 (3년간) 계좌에 입금된 본인 저축액 및 근로소득장려금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단, 총 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 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① 신청방법:
2022년 7.18 ~8.5 까지 www.bokiro.go.kr 을 통해신청.
②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7.18 ~7.29일 2주간 5부제로 시행
월요일 : 출생일 끝자리 1,6인 청년
화요일 : 출생일 끝자리 2,6인 청년
수요일 : 출생일 끝자리 3,8인 청년
목요일 : 출생일 끝자리 4,9인 청년
금요일 : 출생일 끝자리 5,0인 청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개설해야함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⑧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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