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1일 ~ 5.31일까지 정기 근로장려금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방법, 지급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자격을 알아보기전에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가구원,소득)을 모두 갖춘경우여야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는것 까먹지 말아주세요
1. 가구원요건
2021년 12월 31일 기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3.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1.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2. 소득요건
가구원구성 | 연간 총급여 |
단독가구 | 2200 만원 미만 |
홀벌이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 38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 2억 미만 |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신청제외
-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정기 신청기간 22.05.01 ~ 22.05.31 이며 신청안내문을 받은경우와 아닌경우에 따라 신청방법이 달라집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워낙 많이 신청들 하셔서 자주찾는 메뉴에 바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아래의 방법을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1. 홈택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2.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3. 손택스(모바일 앱)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모바일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2. 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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