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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에서 취임하자마자 주식양도세 전면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는방향을 선택했다.
양도소득세 개편과정에서 '개인투자자 보호정책'도 같이 알아보겠다.
1. 5000만원이상 양도소득세 폐지후 종목당 100억원 이상 보유자에게 양도세 부과'
- 코스피,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 잘한결정이다.
물론 그 정책을 지지하는 분들은 대한민국 주식 대부분이 5000이상 돈 못벌어서 해당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5000이상 버시는분들 생각보다 많고 20-30억형님들께서 떠나신다면 거래량 감소에는 일조한다는게 당연한 팩트!
2. 공매도 규제 강화 개인투자자 담보비율은 외국인,기관과 동일하게 인하
-공매도 치는 개인들은 도움되지만 그냥 그럼 3. 공매도 과하게 칠때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
- 그종목을 거래할때 도움될듯 주린이는 크게 잘모르겠음
4. 내부자 주식 매도시 사전에 미리 공시후 처분하도록 변경
- 몰래 파는것보다 미리 알려줌으로써 종목의 가격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할것같다.
문정부보다 쪼오오오끔 나아졌다.
Why? 핵심인 공매도상환기간은 건드리지 않은게 아쉬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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