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시장이 아주 변동성이 끝내주는 장이였습니다.
아침에는 -7% 더니만 오후에는 -3%로 갈정도로 변동성이 후덜덜..
이 엄청난 상승의 원동력에는 하락장에서 매일 등장하는 연기군!이 등장했기 때문에 오늘은 개인투자자분들께서
멘탈이 좀 덜깨졌을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거지같은주식시장이 끝나자마자 금융위원회에서 증시 안정화를 위해 공매도 6개월 금지를 16일부터 선언하였습니다.
(솔직히 공매도 금지를 바로 해주었으면 좋았을텐데... 참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공매도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요즘에는 대차거래는 개념도 많이 보이는데 저도 6년간 주식을
관심을 가져 왔지만, 그 자세한 개념에는 잘 몰랐기에 이번 포스팅을 통해 저도 공부하는겸 쉽게 설명해드릴려고
이번 포스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주문을 낸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
예를 들면 3000원짜리 주식을 매도하여 2500원에 주식을 다시 매수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공매도세력은 500원을 버는 구조
매도하여 매수하는 이 과정을 숏커버링이라고 부름
"공매도의 종류"
공매도에는 2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차입공매도 , 무차입 공매도
공매도는 차입이 확정된 타인의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
현재 유가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 기관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6년 9월, 외국인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8년 7월부터 각각 허용되었다. 그러나 무차입 공매도는 2000년 4월에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지되고 있음.
무차입 공매도가 우리나라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기에 대차(주)거래라는게 존재합니다.
"대차(대주)거래의 개념"
대차(대주)거래은 그냥 주식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대주거래는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빌릴때
대차거래는 주식차입자와 대여자가 장외에서 계약 맺고 주식을 주고받는 거래
여기서 큰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도 있는데
대주(대차)거래로 일단 주식을 빌렸다 해도 빌린사람이 공매도를 치지 않았을수도 있기에
공매도와 대주(대차)거래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꼭 일치하지 않다는것 명심하십시오!!
그럼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분들은 공감버튼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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