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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전 대출, 함부로 했다간 사기죄까지? 위험성과 주의사항 총정리
1. 개인회생 전 대출 위험성개인회생 신청전 대출을 받는것은 법원과 채권자 모두에게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행동은 채무자가 변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아래에서 주요 위험성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법원의 기각 판단 가능성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성실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자는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여야 하며, 채무 총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자의 재산, 소득, 채무 내역 등을 심사하며, 특히 신청 직전의 재정 행위를 면밀히 조사합니다. ✅여기서 재정행위란 ?개인, 기업, 또는 정부가 자산, 소득, 지출, 채무 등에 관해 수행하..
2025. 3. 17.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