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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청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저렴하게 월세 갈아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1.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일정
▶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청약접수2023. 01.11.(수) ~ 2023. 01.13.(금)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2023. 01.20.(금)
▶ 서류제출 2023. 01.25.(수) ~ 2023. 01.30.(월)
▶ 소득 및 자산 소명 대상자 별도 통보
▶ 당첨자 발표 2023. 05.03.(수)
▶ 계약체결 2023. 05.17.(수) ~ 2023. 05.19.(금)
▶ 입주 ■ 신규 2023.06.09.(금) ~ ■ 재공급 2023.05.26.(금) ~
※ 입주지정기간은 입주 가능한날로부터 30일 간이며 신규공급과 재공급 입주기간이 다르니 아래 입주예정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세부일정 대상자 접수일정 인터넷청약 주소 청년계층, 신혼부부 계층
2023.01.11.(수)10:00 ~ 2023.01.13.(금) 17:00 www.i-sh.co.kr/app
※ 인터넷 청약 신청만 가능합니다.
■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예정 : 2023년 5월 ~7월
○ 신규공급 : 2023년 6월 ~ 7월 - 입주(예정)일은 준공일자 및 시공사 사정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 상세 안내할 예정입니다. (송파구 잠실동 187-10 ‘잠실센트럴파크’의 경우 7월 이후 입주 가능)
○ 재공급 단지 : 2023.05.26.~ 2023.06.25 - 세대 하자점검 등으로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관련문의
○ 대표전화, 인터넷청약 관련 문의 : 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점심시간 : 12~13시)
○ 상담관련 유의사항
- 청약은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 콜센터 등을 통하여 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에 대한 자료 없이 상담을 진행하오니 청약과 관련한 방문 및 전화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 2차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청년계층
임대기간 2년, 재계약 2회 가능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6년 거주)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자격구분
■ 1순위 : 시중 시세 30%
■ 2,3순위 : 시중 시세 50%
재계약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제외한 입주 자격을 재계약 시에도 유지해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유형이 변경(청년→신혼부부) 되면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나, 동·호변경은 불가하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경 등에 관계없이 해당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제3항 및 제19조 제4항에 따라 갱신됩니다.
■ 신혼부부 계층
임대기간 2년, 재계약 최대 4회 가능 (입주자격 충족시 최장 10년 거주)
*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자격구분
■월평균소득 50%이내인 자, 수급계층(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포함)
시중 시세 30%
■월평균소득 70%이내인 자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시중 시세 50%
<재계약 할증 기준표>
■ 상호전환제도
○ 임대조건을 변경(상호전환)하고자 하는 세대는 계약 후 우리공사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체결 후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전환 : 임대보증금의 50%까지 월임대료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2.5%입니다.
- 낮출 임대보증금 금액 × 0.025(2.5%) ÷ 12(개월) = 추가되는 월임대료 금액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전환 : 월임대료의 5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6% 입니다.
- 낮출 월임대료 금액 × 12(개월) ÷ 0.060(6%) = 추가되는 임대보증금 금액
○ 유의사항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지정종료일 이내 전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전환된 금액으로 임대료를 일할 계산합니다.
- 입주지정종료일 이후에 입주하여 전환하거나, 입주지정종료일 이전에 입주하더라도 입주한 이후 전환할 경우 전환보증금은 납부일로부터 일할 계산되지 않고 익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이 경우 매월 25일부터 말일 사이에 전환보증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4.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공통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21.) 현재 만 19세이상 만 39세이하로서 무주택, 자동차 미소유(미사용) 요건을 충족하고 계층별 소득, 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세대 1주택(실)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같은 계층 및 다른 계층으로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2018.12.1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본 공고문 P.5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분양권 등 포함)등으로 자격요건 상실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이 공공 임대주택의 기 당첨자인 경우 해당주택을 명도(퇴거)하는 조건으로 입주가능하며, 신청자의 부모가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 임대주택의 기 당첨자인 경우 신청자 본인이 부모 세대에서 분리하는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역세권 청년주택에 신청하는 모든 계층 신청자 및 입주예정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를 소유 및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당첨취소, 계약해지 및 퇴거조치 됩니다.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6세이하의 영유아 및 임산부를 위한 유자녀용, 장애인 본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와 생업용 자동차, 택배와 배달 등 생계를 위한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는 예외적으로 소유가 가능하나 자동차가액을 충족하여야 함.)
■ 청년계층
○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21.) 현재 만 19세이상 만39세 이하인 무주택자, 자동차 미소유(미사용), 미혼(현재 혼인 상태가 아님)인 청년으로서 신청순위 별 소득,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 및 자동차 미소유(미사용) 요건 충족은 본인에 한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청년계층 나이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해당공고의 경우 1982.12.22.~2003.12.21. 출생자 지원 가능)
기타
- 직장 재직여부 무관(순위 별 소득요건은 충족하여야 함)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도 청년 지원 가능
■신혼부부계층
역세권청년주택 신혼부부 유형은 신청자격 및 임대조건에 따라 신혼부부Ⅰ, 신혼부부Ⅱ 두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금번 공급은 신혼부부Ⅰ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신혼부부Ⅰ은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30%~50% 수준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공고일 현재(2022.12.21.)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무주택 및 자동차 미소유(사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혼부부Ⅰ신청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며, 해당 세대의 소득 · 자산이 기준에 부합하는 자.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5. 12. 22. ~ 2022. 12. 21.)인 사람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혼을 포함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2015.12.22.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2015.12.22.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자격 검증 대상(세대구성원)
-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5.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
청년계층은 보통 11- 25만원선의 임대료이며 보증금 500미만
신혼부부는 21만 ~ 63만원선, 보증금은 최고 1억4000천
평수나 지역에따라 가격이 낮고 높음이 다르니 꼼꼼하게 살펴보고시고 청약하시길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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