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해외여행(일본)을 가려고 티켓까지 다 준비했었는데?
뭐래? 보이지가 않음. 그래서 긴급여권 신청할려고 하니? 뭐 광역시급으로 할수있다고.ㅜㅜ
이번 포스팅은 저처럼 긴급한 상황에 놓이신분들한테 도움되라고 정리해봤습니다!
<긴급여권이란?>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누구나 신청할수있음
-유효기간1년
-단수여권 ( 한번 여행갔다오면 사라지는.. 무시무시한)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
- 본인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 여권 신청인이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자(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여권 준비서류>
-여권용 사진 1장
-신분증
-병역관계서류 (해당자)
(필요시 추가제출)
- 항공권(사본)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접수 시 제출)
- 친족 사망 또는 위독에 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경우 수수료 미화 20달러)
수수료 : 미화 53달러 (약 53000원)
<긴급여권 발급기관>
- ○ 외교부(인천공항 여권 민원센터 (제1터미널, 제2터미널) 포함)
- ○ 광역자치단체(16)
- 경기도 수원시청, 강원도청, 경남도청, 경북도청, 광주광역시청, 대구광역시청, 대전광역시청, 부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 인천광역시청, 전남도청, 전북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충남도청, 충북도청, 세종특별자치시청
- ○ 서울지역 구청(25)
- 강남구청, 강동구청, 강북구청, 강서구청, 관악구청,광진구청, 구로구청, 금천구청, 노원구청, 도봉구청, 동대문구청, 동작구청, 마포구청, 서대문구청, 서초구청, 성동구청,성북구청, 송파구청, 양천구청, 영등포구청, 용산구청, 은평구청, 종로구청, 중구청, 중랑구청
- ○ 경기지역 및 그 외 지역
- (경기) 광명시청, 고양시 일산 동구청, 남양주시청, 부천시청, 성남시청, 시흥시청, 안산시청, 안양시청, 양평군청, 오산시청, 용인시청, 의정부시청, 이천 시청, 파주시청, 평택시청, 포천시청, 화성시청, 화성시 동탄출장소
- (그 외) 제주 서귀포시청
- ○ 국제공항 인접 지방자치단체
- 강원 양양군청, 대구 동구청, 부산 강서구청
- 181개 여권사무위임 재외공관 (2021.7.1. 기준)
수도권+광역시 위주로 발급가능하며, 왠만한 지방중소도시는 광역시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을 가져야함
2022년 12월 05일 기준
<긴급여권 인정 국가>
[가봉, 가이아나, 그리스, 니제르,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러시아, 레바논, 리투아니아,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디브 ,몰타 ,미국 ,바누아투, 바레인,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라루스, 벨리즈, 부르키나파소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브라질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르비아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티 ,아일랜드 , 안도라 ,앤티가바부다 ,에스와티니 ,영국 ,예멘 ,오스트리아 ,온두라스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라크 ,이탈리아 ,일본 , 자메이카 , 적도기니 ,조지아 ,중국 ,칠레 ,카메룬 ,캐나다 ,케냐 , 코모로 ,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콜롬비아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 타지키스탄 , 튀르키예(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튀니지 ,파나마 ,파키스탄 ,페루 ,포르투갈 , 폴란드 , 피지 ,호주]
-미국 :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의거한 전자적 여행허가(ESTA) 신청 불가 ※ ESTA는 전자여권만 가능
-세인트루시아 : *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스웨덴 : EU 기준에 따라 동일 적용
-안도라 : 스페인 또는 프랑스(모두 쉥겐협약국)를 통해서 입국이 가능하므로, 동 인접국의 출입국 정책 우선 적용
-튀르키예(터키) : 일반여권과 동일한 조건에서 사용 가능
<긴급여권 제한적인정 국가>
[가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나미비아 ,나우루 ,나이지리아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니카라과 ,덴마크 ,독일 ,동티모르 ,라오스 ,라이베리아 ,라트비아 ,레소토 ,룩셈부르크 ,르완다 ,리히텐슈타인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말라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나코 ,모로코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몽골 ,미얀마 ,바베이도스 ,방글라데시베냉 ,베트남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볼리비아 ,부룬디 ,브루나이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사이프러스 ,세이셸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솔로몬제도 ,수단 ,스리랑카 ,스위스 ,슬로바키아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알제리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스토니아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 ,오만 ,우간다 ,우루과이 ,이란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잠비아, 지부티 ,짐바브웨 ,체코 ,카자흐스탄 ,카타르 ,캄보디아 ,쿡제도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키리바시 ,타이베이 ,탄자니아 ,태국 ,토고, 통가 ,투발루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홍콩 ,마카오]
가나
ㅇ 유효한 사증 소지 필수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카드 필수
과테말라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그레나다
한국 귀국시에만 인정 *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나미비아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나우루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나이지리아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오직 한국인이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
남수단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남아프리카공화국
출국시점 기준으로 잔여 유효기간 30일 이상 필요
네덜란드
한국 귀국의 목적으로 베네룩스 3국을 경유 또는 출국하는 경우
네팔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노르웨이
출국 예상일을 기준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필요
뉴질랜드
유효기간이 체류예정기간 +3개월 이상의 경우 허용. 뉴질랜드 입국시에는 NZeTA 필수
니카라과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덴마크
덴마크 입국시 쉥겐국가로부터 출국 예정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상 유효 여권 소지해야 덴마크 입국 가능
독일
출국 예상일을 기준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필요
동티모르
ㅇ 한국인 한국 복귀만 인정
ㅇ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라오스
라오스 입국시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출국시 유효기간 무관)
라이베리아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오직 한국인이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
라트비아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오직 한국인이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레소토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룩셈부르크
한국 귀국 목적으로 베네룩스 3국을 경유 또는 출국하는 경우에만 인정
르완다
출국시만 인정
리히텐슈타인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마셜제도
출국시에만 인정
마이크로네시아
출국시에만 인정
말라위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이 필요하며, 미만인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음
말레이시아
ㅇ 말레이시아를 출국시
ㅇ 말레이시아가가 아닌 다른 국가를 목적지로 단순 경유시
ㅇ 입국을 위해서는 말레이시아의 유효한 장기 사증을 소지하고 말레이시아에 거주중이어야 하며 잔여 유효 기간 6개월 이상 필요
멕시코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모나코
-입국시점 기준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체류예정기간 + 3개월 이상' 필요
모로코
ㅇ 1회 한해 사용 가능
ㅇ 모로코 체류증 소지자의 경우 모로코 입국시 최대 30일간 체류 가능 (이후, 대사관에 방문해 여권 발급 요)
ㅇ 여권을 분실하여 긴급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출국시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여권분실 확인서를 제시해야 함.
모리타니아
ㅇ 1회 한해 사용 가능
ㅇ 모로코 체류증 소지자의 경우 모로코 입국시 최대 30일간 체류 가능 (이후, 대사관에 방문해 여권 발급 요)
ㅇ 여권을 분실하여 긴급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출국시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여권분실 확인서를 제시해야 함.
모잠비크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모잠비크 정부에서 발급한 유효한 사증 필요
몽골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몽골에서 출국만 인정, 몽골 입국은 원칙적 불인정(몽골 외교부 사전승인 필요)
미얀마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바베이도스
한국 귀국시에만 인정 *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방글라데시
ㅇ 출국시에만 제한적으로 인정
ㅇ 6개월이상 유효기간 필요
베냉
ㅇ 유효한 사증 소지 필수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카드 필수
베트남
한국인이 귀국을 위한 출국, 제3국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사용 가능
벨기에
한국 귀국 목적으로 베네룩스 3국을 경유 또는 출국하는 경우에만 인정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잔여 유효기간 출국예정일 기준 3개월 이상 필요
보츠와나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볼리비아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유효한 사증 필요
부룬디
출국시만 인정
브루나이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사모아
여권 유효기간이 체류예정기간 +6개월 이상의 경우 허용
사우디아라비아
ㅇ 출국은 가능(다만, 사우디 정부는 긴급여권에 사우디 재입국을 위한 리엔트리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바 사우디 주재 우리 국민이 사우디에 재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 비자 발급 필요)
ㅇ 입국시 입국 사증 필요(비자발급을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유효기간 잔여 필요)
사이프러스
오직 한국인이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
세이셸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한국 또는 장기 체류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 인정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경유 또는 출장 목적 입출국시에만 인정 / 단, 이민국에 사전 통보 필요 *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솔로몬제도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수단
ㅇ 출국 허용
ㅇ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 유효한 입국비자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입국 허용
스리랑카
ㅇ 비자 신청시 잔여 유효기간 1년 이상 필요
ㅇ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
ㅇ 출국 및 경유 시 인정함
스위스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슬로바키아
한국인의 한국 복귀를 위한 경유 및 출국의 경우만 인정
시에라리온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오직 한국인이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
싱가포르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아랍에미리트
ㅇ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 전자여권 입국 후에도 여권 분실 시 복잡한 신고절차가 요구되는 바, UAE의 엄격한 태도를 고려하여 최대한 전자여권 소지 권고
아이슬란드
출국 예상일을 기준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필요
아제르바이잔
입국시 잔여 유효기간 4개월 이상 필요
알바니아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알제리
o 알제리 입국 시 유효한 비자 필요
o 한국 및 체류지 복귀를 위한 출국 및 경유 시 모두 인정
o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앙골라
출국시에만 인정
에리트레아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에스토니아
ㅇ 에스토니아 출국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에콰도르
ㅇ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입국 가능
ㅇ여권 분실 후 출국시,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에콰도르 경찰 발행 여권분실확인서, 비자소지자는 거주외국인관리국 발행 비자소지증명서 제출 필수
에티오피아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한국 또는 장기 체류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 인정
엘살바도르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오만
출국 또는 경유 시만 인정(오만 경찰 발급 여권분실신고서 필요)
우간다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우루과이
ㅇ 잔여유효기간 불문
ㅇ 오직 한국인이 한국 귀국을 위해 출국시만 인정(경유시 인정 안함)
ㅇ 심사절차 일반여권과 동일
이란
ㅇ 이란 출국만 가능, 이란 입국 불가
- 단, ①‘기존 입국시 사용한 여권이 변경되었다는 사실과 사유’가 기재된 주이란대한민국대사관 공한을 이란 외교부에 제출하고, ②이란 외교부에서 수령한 문서를 이란 경찰서에 제출한 후 출국 가능
이스라엘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인도
ㅇ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인도 체류중 여권 분실에 따라 발급시 인도당국으로부터 체류한 기록(숙박업소 영수증 등)을 근거로 출국 사증(VISA) 발급 필요
인도네시아
ㅇ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입국불가
ㅇ오직 한국인이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
(인도네시아 이민국에서 입국 사실 확인 절차 필요)
잠비아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이 필요하며, 미만인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음
지부티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한국 또는 장기 체류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 인정
짐바브웨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이 필요하며, 미만인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음
체코
출국예정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카자흐스탄
출국시에만 인정
카타르
본국 귀국을 위한 출국 및 경유시(본국 귀국용)만 인정
캄보디아
ㅇ 여권 잔여기간이 6개월+체류예정기간 이상 남아 있어야 입국 가능
ㅇ 캄보디아 내에서 여권 분실한 경우, 여권 재발급후 캄보디아 이민청에서 출국비자를 받아야만 출국 가능
쿡제도
여권 유효기간이 체류예정기간 +6개월 이상의 경우 허용
크로아티아
잔여 유효기간 출국예정일 기준 3개월 이상 필요
키르기스스탄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키리바시
출국시에만 인정
타이베이
ㅇ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무사증 입국 불가(단, 단순 경유 가능)
탄자니아
ㅇ 여권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ㅇ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에만 인정
태국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토고
ㅇ 유효한 사증 소지 필수
ㅇ 분실신고서류 소지 필수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카드 필수
통가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의 경우 허용
투발루
출국시에만 인정
트리니다드토바고
한국 귀국시에만 인정 *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파라과이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파푸아뉴기니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시에만 인정
팔라우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프랑스
ㅇ 입국시점 기준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체류예정기간 + 3개월 이상' 필요
핀란드
ㅇ 핀란드 출국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ㅇ 인정하나 출입국시 심사절차가 까다로움 예) 긴급여권 소지사유 등 심층질의
필리핀
ㅇ 비자 소지 필요
헝가리
ㅇ 출입국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홍콩
ㅇ 일반인 : 잔여 유효기간 90일이상 필요
ㅇ 홍콩 거주자(영주권자)는 여권 유효기간 내 입국 가능
마카오
ㅇ 일반인 : 잔여 유효기간 90일이상 + 마카오 체류기간 이상 유효기간 필요
ㅇ 마카오 거주자(블루카드 소지자)는 여권 유효기간 내 입국 가능
<여행증명서 인정 국가>
가봉 | 여행증명서 | 인정 | |
그리스 | 여행증명서 | 인정 | |
니제르 | 여행증명서 | 인정 | |
도미니카공화국 | 여행증명서 | 인정 | |
도미니카연방 | 여행증명서 | 인정 | |
러시아 | 여행증명서 | 인정 | |
레바논 | 여행증명서 | 인정 | |
루마니아 | 여행증명서 | 인정 | 인정하나 출입국시 심사절차가 까다로움. 한국 입국을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에만 사용 필요 |
르완다 | 여행증명서 | 인정 | |
리투아니아 | 여행증명서 | 인정 | |
마다가스카르 | 여행증명서 | 인정 | |
몰디브 | 여행증명서 | 인정 | |
미국 | 여행증명서 | 인정 |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의거한 전자적 여행허가(ESTA) 신청 불가 ※ ESTA는 전자여권만 가능 |
바누아투 | 여행증명서 | 인정 | |
바레인 | 여행증명서 | 인정 | |
바하마 | 여행증명서 | 인정 | |
벨리즈 | 여행증명서 | 인정 | |
부룬디 | 여행증명서 | 인정 | |
부르키나파소 | 여행증명서 | 인정 | |
상투메프린시페 | 여행증명서 | 인정 | |
세네갈 | 여행증명서 | 인정 | |
세인트루시아 | 여행증명서 | 인정 | *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
세인트키츠네비스 | 여행증명서 | 인정 | |
스웨덴 | 여행증명서 | 인정 | EU 기준에 따라 동일 적용 |
스페인 | 여행증명서 | 인정 | |
슬로베니아 | 여행증명서 | 인정 | |
아르메니아 | 여행증명서 | 인정 | |
아이티 | 여행증명서 | 인정 | |
안도라 | 여행증명서 | 인정 | 스페인 또는 프랑스(모두 쉥겐협약국)를 통해서 입국이 가능하므로, 동 인접국의 출입국 정책 우선 적용 |
앤티가바부다 | 여행증명서 | 인정 | |
에스와티니 | 여행증명서 | 인정 | |
영국 | 여행증명서 | 인정 | |
예멘 | 여행증명서 | 인정 | |
오스트리아 | 여행증명서 | 인정 | |
온두라스 | 여행증명서 | 인정 | |
우즈베키스탄 | 여행증명서 | 인정 | |
이라크 | 여행증명서 | 인정 | |
이탈리아 | 여행증명서 | 인정 | |
일본 | 여행증명서 | 인정 | |
자메이카 | 여행증명서 | 인정 | |
적도기니 | 여행증명서 | 인정 | |
조지아 | 여행증명서 | 인정 | |
중국 | 여행증명서 | 인정 | |
카메룬 | 여행증명서 | 인정 | |
캐나다 | 여행증명서 | 인정 | |
케냐 | 여행증명서 | 인정 | |
코모로 | 여행증명서 | 인정 | |
코스타리카 | 여행증명서 | 인정 | |
코트디부아르 | 여행증명서 | 인정 | |
콜롬비아 | 여행증명서 | 인정 | |
콩고공화국 | 여행증명서 | 인정 | |
콩고민주공화국 | 여행증명서 | 인정 | |
타지키스탄 | 여행증명서 | 인정 | |
투르크메니스탄 | 여행증명서 | 인정 | |
파나마 | 여행증명서 | 인정 | |
파키스탄 | 여행증명서 | 인정 | |
페루 | 여행증명서 | 인정 | |
포르투갈 | 여행증명서 | 인정 | |
폴란드 | 여행증명서 | 인정 | |
피지 | 여행증명서 | 인정 | |
호주 | 여행증명서 | 인정 |
<여행증명서 제한적인정 국가>
가이아나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과테말라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그레나다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한국 귀국시에만 인정 *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
나미비아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
나우루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
나이지리아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오직 한국인이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 |
남수단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남아프리카공화국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시점 기준으로 잔여 유효기간 30일 이상 필요 / 한국 귀국 목적으로 출국시 유효기간 무관 |
네덜란드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한국 귀국의 목적으로 베네룩스 3국을 출국하는 경우 |
네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노르웨이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 예상일을 기준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필요 |
뉴질랜드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유효기간이 체류예정기간 +3개월 이상의 경우 허용. 뉴질랜드 입국시에는 NZeTA 필수 |
니카라과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덴마크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본국(한국)으로 돌아갈 목적으로 사용시 인정 |
독일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 예상일을 기준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필요 |
동티모르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한국인 한국 복귀만 인정 ㅇ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
라오스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한국 복귀를 위한 사용만 인정 |
라이베리아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오직 한국인이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 |
라트비아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오직 한국인이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
레소토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룩셈부르크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한국 귀국 목적으로 베네룩스 3국을 출국하는 경우에만 인정 |
리히텐슈타인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
마셜제도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시에만 인정 |
마이크로네시아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시에만 인정 |
말라위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
말레이시아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말레이시아를 출국시 ㅇ 말레이시아가가 아닌 다른 국가를 목적지로 단순 경유시 ㅇ 입국을 위해서는 말레이시아의 유효한 장기 사증을 소지하고 말레이시아에 거주중이어야 하며 잔여 유효 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멕시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시에만 인정 |
모나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입국시점 기준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체류예정기간 + 3개월 이상' 필요 |
모로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1회 한해 사용 가능 ㅇ 모로코 체류증 소지자의 경우 모로코 입국시 최대 30일간 체류 가능 (이후, 대사관에 방문해 여권 발급 요) ㅇ 여권을 분실하여 긴급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출국시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여권분실 확인서를 제시해야 함. ㅇ 공한을 통해 모로코의 사전 승인 필요 |
모리셔스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입국 불가, 출국만 가능 ※ 모리셔스 정부는 발급된 여행증명서 정보를 모리셔스 외교부로 사전 통보 요청 |
모리타니아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1회 한해 사용 가능 ㅇ 모로코 체류증 소지자의 경우 모로코 입국시 최대 30일간 체류 가능 (이후, 대사관에 방문해 여권 발급 요) ㅇ 여권을 분실하여 긴급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출국시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여권분실 확인서를 제시해야 함. ㅇ 공한을 통해 모리타니아의 사전 승인 필요 |
모잠비크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모잠비크 정부에서 발급한 유효한 사증 필요 |
몬테네그로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및 경유시만 인정 |
몰도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가능 |
몰타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출국(최종 도착지 대한민국 표기)만 제한적 허용(여권분실신고서 반드시 지참) ㅇ 입국은 불가능 |
몽골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몽골에서 출국만 인정, 몽골 입국은 불인정 |
미얀마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만 인정 ㅇ한국 복귀를 위한 항공편 이용시 직항편만 이용 가능 |
바베이도스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한국 귀국시에만 인정 *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
방글라데시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출국시에만 제한적으로 인정 ㅇ 6개월이상 유효기간 필요 |
베네수엘라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ㅇ 경찰 발행 분실증명서 소지해야 함 |
베트남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한국인이 귀국을 위한 출국, 제3국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사용 가능 |
벨기에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한국 귀국 목적으로 베네룩스 3국을 출국하는 경우에만 인정 |
벨라루스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입국은 불가, 출국만 가능(출국 사증 필요) ㅇ 24시간 이내 경유(공항내 환승) 가능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출국예정일 기준 3개월 이상 필요 |
보츠와나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볼리비아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가능, 입국은 불가능 |
불가리아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출국시만 인정 ㅇ 여행증명서 보다는 여권사용 권장 |
브라질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
브루나이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가능 |
사우디아라비아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출국은 가능 ㅇ 입국 불가(주한사우디대사관은 여행증명서 대상 비자를 발급하지 않음) |
사이프러스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오직 한국인이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 |
세르비아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시만 인정 |
세이셸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한국 또는 장기 체류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 인정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경유 또는 출장 목적 입출국시에만 인정 / 단, 이민국에 사전 통보 필요 *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
솔로몬제도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수단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수리남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스리랑카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비자 신청시 잔여 유효기간 1년 이상 필요 ㅇ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 ㅇ 출국 및 경유 시 인정함 |
스위스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
슬로바키아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한국인의 한국 복귀를 위한 경유 및 출국의 경우만 인정 |
시에라리온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오직 한국인이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 |
싱가포르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아랍에미리트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 전자여권 입국 후에도 여권 분실 시 복잡한 신고절차가 요구되는 바, UAE의 엄격한 태도를 고려하여 최대한 전자여권 소지 권고 |
아일랜드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입국 목적 등 제반상황을 감안 출입국 담당관이 선별적으로 입국 허용(아일랜드에서의 합법적 거주자는 입국 가능) |
아제르바이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입국시 잔여 유효기간 4개월 이상 필요 한국 국적자가 아닌 경우 e-visa 발급 불가(아제르바이잔대사관을 통해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은 후 입국) |
알바니아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
알제리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o 알제리 입국 시 불인정 o 한국 및 체류지 복귀를 위한 출국 및 경유 시 모두 인정 o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앙골라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시에만 인정 |
에리트레아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
에스토니아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에스토니아 출국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ㅇ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만 인정 |
에콰도르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ㅇ여권 분실 후 출국시,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에콰도르 경찰 발행 여권분실확인서, 비자소지자는 거주외국인관리국 발행 비자소지증명서 제출 필수 |
에티오피아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한국 또는 장기 체류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 인정 |
엘살바도르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요르단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긴급 상황 하 출국시에만 인정 |
우간다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우루과이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잔여유효기간 불문 ㅇ 한국인이 한국 귀국을 위해 출국시 인정(경유시 인정 안함) ㅇ 여행증명서로 우루과이 입국시 사증 필요 ㅇ 심사절차 일반여권과 동일 |
우크라이나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만 가능 |
이란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이란 출국만 가능, 이란 입국 불가 - 단, ①‘기존 입국시 사용한 여권이 변경되었다는 사실과 사유’가 기재된 주이란대한민국대사관 공한을 이란 외교부에 제출하고, ②이란 외교부에서 수령한 문서를 이란 경찰서에 제출한 후 출국 가능 |
이스라엘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유효한 비자 소지자 한정 |
이집트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이집트에서 출국시만 인정 |
인도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인도 체류중 여권 분실에 따라 발급시 인도당국으로부터 체류한 기록(숙박업소 영수증 등)을 근거로 출국 사증(VISA) 발급 필요 |
인도네시아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입국불가 ㅇ오직 한국인이 한국 복귀를 위해서만 인정 (인도네시아 이민국에서 입국 사실 확인 절차 필요) |
잠비아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 시만 인정 |
지부티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한국 또는 장기 체류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 인정 |
짐바브웨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 시만 인정 |
체코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예정일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
칠레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본국 귀국을 위한 출국시만 가능 |
카자흐스탄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시에만 인정 |
카타르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본국 귀국을 위한 출국 및 경유시(본국 귀국용)만 인정 |
캄보디아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여권 잔여기간이 6개월+체류예정기간 이상 남아 있어야 입국 가능 ㅇ 캄보디아 내에서 여권 분실한 경우, 여권 재발급후 캄보디아 이민청에서 출국비자를 받아야만 출국 가능 |
쿠웨이트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한국 국적자만 인정 |
크로아티아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잔여 유효기간 출국예정일 기준 3개월 이상 필요 ㅇ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사증 취득 필요 |
키르기스스탄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키리바시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시에만 인정 |
타이베이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ㅇ 무사증 입국 불가(단, 단순 경유 가능) |
탄자니아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여권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ㅇ 한국 복귀를 위한 출국 또는 경유시에만 인정 |
태국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한국 귀국시에만 인정 |
튀르키예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출국시에만 사용 가능 |
통가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의 경우 허용 |
투발루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시에만 인정 |
튀니지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국시에만 인정 |
트리니다드토바고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한국 귀국시에만 인정 * 가급적 전자여권 소지 바람직 |
파라과이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파푸아뉴기니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팔라우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
프랑스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입국시점 기준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체류예정기간 + 3개월 이상' 필요 |
핀란드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핀란드 출국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ㅇ 왕복여행 가능 시에만 인정 |
필리핀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입국 불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
헝가리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출입국 기준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
홍콩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일반인 : 잔여 유효기간 90일이상 필요 ㅇ 홍콩 거주자(영주권자)는 여권 유효기간 내 입국 가능 |
마카오 | 여행증명서 | 제한적 인정 | ㅇ 일반인 : 잔여 유효기간 90일이상 + 마카오 체류기간 이상 유효기간 필요 ㅇ 마카오 거주자(블루카드 소지자)는 여권 유효기간 내 입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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