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5. 3. 20. 16:37

배달 오토바이, 보험 필수일까 선택일까? 과태료까지 완벽 정리

1. 오토바이 책임보험은 필수

📌 어떤 오토바이를 타시든 책임보험은 필수라는거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에서는 배달 오토바이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책임보험가입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법 조항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5조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배기량 50cc이상 모든 오토바이는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

그러면 과거글을 보시고 온분들이 있다면 125cc이하는 보험제외라던데?라는 의문을 품을실텐데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125CC이하가 제외였습니다.

하지만 2011년도이후부터는 모든 오토바이가 책임보험 대상이 되었기때문에, 125cc이하 오토바이탄다고 절대로!! 무보험으로 다니시면 안됩니다.

 

 

2. 대인 및 대물보험, 책임보험 차이점

📌 대인 및 대물보험? 책임보험? 뭐가 다른거지?

혹시 대인 및 대물보험이랑 책임보험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건데, 처음에는 많이 헷갈리실겁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책임보험: 법적으로 의무 가입해야 하는 최소한의 보험. 타인의 신체(대인)와 재물(대물)에 대한 손해만 보장

보장 한도: 대인 최대 1억 5천만 원(사망 시), 대물 최대 2천만 원(2023년 기준).

✅ 대인 및 대물보험: 책임보험(기본)+부가적인 보장(옵션)을 추가한 개념,

즉, 대인대물보험은 책임보험을 포함한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선택적으로 보장한도를 높이거나 추가보장을 포함한 개념

차이점: 책임보험은 한도가 낮아 큰 사고 시 부족할 수 있지만, 대인/대물보험은 한도를 확장해 더 넓은 보호를 제공합니다.
용어 혼용: "대인 및 대물보험"이 의무라고 할 때는 보통 책임보험을 의미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책임보험이 의무이고 추가 보장은 선택입니다.

3. 오토바이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및 처벌기준

📌책임보험을 안들고 오토바이 운행하면 과태료폭탄?

만약 오토바이에 보험을 미가입하고 운행시, 과태료폭탄 및 더나아가 감옥에도 갈수있습니다.

 

📌 오토바이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0일 이내 미가입:
대인 배상: 6,000원
대물 배상: 3,000원
합계: 9,000원

✅ 10일 초과 시

특이점은 10일 초과이후 매일 과태료가 증가된다는점
대인 배상: 매일 1,200원 추가, 최대 20만 원
대물 배상: 매일 600원 추가, 최대 10만 원
최대 과태료: 30만 원 (대인 20만 원 + 대물 10만 원)

 

📌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 시 처벌
법적 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미가입 상태로 운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 발생 시
민사 책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 구상권: 피해자가 정부 보장사업(「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을 통해 보상받으면, 정부가 가해자에게 보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시 한번 요약

배기량 50cc이상 모든 오토바이는 책임보험가입이 필수입니다.

절대로 125cc이하는 제외라는 과거 잘못된 정보를 빨리 지우셔야 합니다.

미가입시 과태료 최대 30만원에다가 징역까지 갈수도 있으니, 혹시나 보험이 없으시다면 당장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솔직히 금전적으로 좀 부담되는 금액이지만, 사고이후의 금전적,법적부담을 생각하면 가격이 절대로 부담되지 않습니다.

 

 

4. 오토바이 보험의 종류

📌 유상운송보험 (배달대행 라이더용)

적용 대상은 배달 대행 서비스에 종사하는 라이더, 퀵서비스, 배달앱(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소속 기사들이 해당됩니다.

유상운송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보험료가 비싸다는것이다. (왜냐하면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

배달대행서비스에 종사하시는분, 3대배달어플 소속기사들은 필수로 가입하셔야한다.

왜냐하면 보험 미가입하거나, 다른 용도의 보험으로 일하다가 사고발생시 보험금 지급거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 가입시 사업자 등록여부와 운행목적을 증빙하는게 필요하다.

📌 유상운송보험 미가입 시 위험한 사례

사례 1: 배달 중 사고 발생 (유상운송보험 미가입)

A씨는 가정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배달대행업을 하다가 사고 발생.

상대 차량의 수리비 및 운전자의 치료비로 수천만 원이 발생했지만, 보험사에서 “보험 가입 유형 위반”을 이유로 보상 거부.

A씨는 본인이 전액 배상해야 했음.

📌 비유상운송보험 (직접 배달·월급제 배달원)

적용 대상은 음식점 사장님이 직접 배달하는 경우 (예: 치킨집, 중국집, 피자집 등),월급제로 고용된 배달원 (예: 패스트푸드점, 프랜차이즈 음식점 배달원),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행하지만 건당 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가 해당된다.

특징은 유상운송보험보다 저렴한 보험료(**일반적인 상업적 운행이지만, 직접적인 배달 대행업이 아니기때문이다)**

배달 업무 포함이지만, 고용 형태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 다르고,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기준이 다를 수 있음

따라서 운행 목적을 보험사에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정용보험 (출퇴근·개인 운행)

적용 대상은 오토바이를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 출퇴근 또는 레저 용도로 운행하는 경우, 배달·상업적 운행을 하지 않는 일반적인 운전자가 해당된다.

가장 큰 특징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다는것이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사고날 확률이 적기때문이다

출퇴근 및 레저 주행만 보장, 상업적 배달 업무 포함되지 않는다는것은 명심해야하고, 혹시나 배달하다가 사고발생시 보험금 지급 거부 가능하니 용도에 맞게 타셔야한다.

 

5. 유상운송보험 필수 VS 선택 기준정리

한마디로 말하자면 배달을 주업으로 한다면 유상운송보험은 필수, 개인적+부가적인거라면 선택

즉, 상업적배달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유상운송보험 "필수" 기준

법적의무는 아니지만, 사실상 필수다. 왜냐하면 미가입 사고발생시 보상이 불가하기때문이다.

 

📌유상운송보험이 필수인 경우

1. 배달대행업체(쿠팡이츠,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에 등록된 라이더

2. 퀵서비스(소포·문서 배달) 기사

3. 건당 수당을 받는 배달 업무를 하는 경우

4. 오토바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경우

 

"배달 건당 수당을 받는 형태" = 유상운송보험 필수

배달 업무를 하면서 유상운송보험이 없으면 보험사에서 배달 중 사고 보상 거부 가능

📌유상운송보험 "선택 가능" 기준

1. 개인 음식점 사장이 직접 배달하는 경우 (예: 치킨집, 중국집)

2. 음식점에서 월급제로 고용된 직원이 배달하는 경우

3. 배달 업무 없이 출퇴근 및 개인 운행만 하는 경우

4. 배달을 하지 않는 일반 운전자

📌 헷갈리는 부분 정리

1. 배달건당 수당을 받는 형태는 유상운송보험 필수

2. 직접배달을 하지만 배달대행 하지않는경우(특이) -> 비유상운송보험으로 가입가능하기때문

3. 월급제로 고용된 배달원 -> 사업장 보험(산재,단체)로 적용가능하기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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